공지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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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및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5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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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원금품 사용내역서최종.pdf (29.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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