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채용공고]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고 2023-1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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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연천군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1. 채용정보
가. 채용분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계약직
나. 채용인원 : 3명
다. 담당업무
1) 주간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2)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3) 프로그램 서류작성 및 관리
라. 자격사항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 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마. 우대조건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미이수자는 채융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必)
2)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운전이 가능한 자
바.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근로조건
가. 근로형태 : 2023. 6.1.(계약일) ~ 2023.12.31
나. 급 여 : 월2,010,580원
다. 근로시간 : 월~금 08시 30분~17시 30분(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용자 매칭에 따른 근무시간 변동 가능)
라. 근무장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91, 연천다목적복지센터 2층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전형방법 및 일정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23.5.8.(월)~5.21.(일) | - |
1차 서류심사 및 발표 | 2023.5.23.(화)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3.5.25.(목) | |
2차 면점심사 결과 발표 | 개별 안내 | |
입사예정일 | 2023.6.1.(목)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1) 이 메 일 : ycjanglove02@gmail.com
나. 채용담당 : 발달장애인지원팀 김은지(070-4154-9560)
5. 제출서류
구분 | 주요내용 | |
응시원서 접수자 (이메일 접수) | 필수 |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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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고 2023-12.hwp (118.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8 11: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