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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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및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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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후원금 수입,지출 총괄표.pdf (8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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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후원품 수입,지출 총괄표.pdf (7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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